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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벌금형…"원심 판단 정당"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우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2019년 9부터 10월까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 전부를 열어봤고,프리미어리그 구단 가치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본인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당시 전국 검찰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후보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의원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프리미어리그 구단 가치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황 전 최고위원 측도 피해자를 한 후보로 특정할 수 없고 내용이 허위인지도 알지 못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