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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이날 오후 9시28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photo 뉴시스
서울 시청역 대형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60대 운전자의 예상 형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치고는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법조계는 사상자가 많다는 사안을 고려했을 때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교통사고처리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 운전자가 유죄를 받는다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에서 민사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라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없다면 징역 4년에서 최고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전부 합의가 이뤄진다면 징역 1~2년 정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다만 정 변호사는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가해자 개인이 합의금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싶다"면서도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라면 합의금 지원문제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전날 운전자 A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또 현장에서 A씨에 대한 음주와 마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음주·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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