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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복권 디펜스캐나다 당국과 공조해 현지서 검거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고수익 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42억 원을 가로채 캐나다로 도주한 지명수배자를 캐나다 정부로부터 송환받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 씨(50)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2억여 원을 가로챈 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다.
A 씨는 비자 기간이 6개월 넘은 사실이 현지 경찰에게 적발돼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A 씨 소재 파악을 요청하고 이듬해부터 캐나다 국경관리청과 공조에 나섰다.
캐나다 당국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파악한 A 씨 가족의 출국 내역,복권 디펜스소재지와 동향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달 7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 씨 신병을 인수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