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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사 건전성비율(지급여력비율·K-ICS)이 대부분 회사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건선성 지표다.감독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올구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직전 분기(232.2%) 대비 8.6%p 하락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222.8%로 전분기 대비 10%p 하락했으며,올구손해보험사도 224.7%를 기록해 6.7%p 떨어졌다.
회사별로는 △푸본현대생명 19.0% △MG손해보험 42.7% △KDB생명 44.5% △IBK연금보험 89.3% 등에서 경과조치 전 킥스비율이 100%를 밑돌았다.
킥스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건,올구대량해지 등 보험금 청구가 쏠렸을 때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 가용자본이 증가했음에도,올구요구자본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 전체적인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식위험 등 시장리스크 증가로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이 1조9000억원가량 증가했고,올구운영리스크로 인한 증가분도 2조4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기준 보험사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어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과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도입된 신제도 연착륙을 위해,부채 증가나 자본 감소를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보험사 편의를 봐준 조치다.현재 보험사 19곳(생보 12,올구손보 6,재보험 1개사)이 경과조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