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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기본 200%에서 최대 500% 확대될 예정
"교통·상하수도 등 도시 재설계 준해 구성 필요"
"지방소멸 촉진할 수도…공공기여 제도도 정비"
2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슈페이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과 지방세입 영향'에 따르면 임상빈·이승범 연구위원은 "현재 용적률 수준이 200% 수준에서 도시계획이 이뤄졌는데 용적률이 기본 400~500%가 되는 경우 인구가 밀집됨에 따른 충분한 도시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27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20년 이상 지난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졌다.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지난 25일 첫 타자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대한 선도지구 사업을 공모한 상태다.
지방세연구원은 "수도권 고밀도 개발에 따른 도시 인프라 문제와 노후계획도시의 인구 집중 문제는 원도심과노후계획도시 간에 균형발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노후계획도시에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교통 문제와 상하수도시설 및 지역난방 인프라 등 도시 재설계에 준하는 도시기반 인프라 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인근지역이 개발로 계획도시 인근지역의 인구증가로 신도시 내의 도시기반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인 문제로 인식돼 왔다.추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도시 인프라 문제와 인구 집약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국 108개 지역으로,경기도가 30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10곳,서울 9곳,오가사와라 야구충북 8곳 순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비중은 40.7%이나 1기 신도시의 규모가 큰 만큼 서울·경기도 1기 신도시가 주로 통합재건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지방세연구원은 "수도권의 고밀도 개발은 수도권에 인구유입을 확대하여,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를 확대하고 지방소멸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서울,수도권 주택에 대한 선호를 높여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켜 지방주택시장의 침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용적률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층수 등을 완화하는 대신 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기부채납이 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개념이지만 공공기여는 부지나 공공시설 설치,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
공공기여는 종전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에선 10~40%를,오가사와라 야구기존 용적률과 특별법이 정한 용적률 사이에선 40~7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도시별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공공기여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지역 간 공공기여 비율을 낮추는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검토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