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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유 4년…미필적 고의로 판단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매 증세로 인해 마을의 당산나무로 여겨지던 250년 된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 9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수령 250년 이상 된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붙여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벌레와 지네 등을 죽이기 위해 토치로 불을 붙였다고 자백했다.
조사결과 알츠하이머병(치매)를 앓는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같을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수 앞에 보호수 지정석이 크게 세워져 있던 점,편의점이 보호수가 A 씨의 집 앞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보호수를 마을 지킴이로 모셔지고 있는 당산나무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250년이 넘은 보호수가 소훼되고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인력이 투입돼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편의점보호수에 불이 붙자 호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편의점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었던 점,돌봐줄 만한 동거가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