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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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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0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50)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변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웹화보 ㄲㅈ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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