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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범행 10대도 재판행…검찰,요즘양방복구 비용 받아내게 지원·범죄수익 환수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4.5.25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10대에게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경찰 조사를 받다 도주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강모(30)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요즘양방도주 등 혐의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고등학생 임모(17) 군과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범행을 언론사에 제보한 고등학생 김모(16) 양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드라마 등 불법 공유 사이트 방문자를 늘려 광고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낙서범을 모집했다.
강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광고 배너를 1개월당 200만∼1천만원에 판매했는데 최근까지 약 5개월간 최소 1억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종업원에게 "한달에 1억원이 입금된다"며 수익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에 '김실장'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복구 비용 약 1억3천100만원을 강씨 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씨 일당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2개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수익을 얻고자 중요 국가 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경복궁 낙서 사건 5개월만인 지난달말 체포됐으나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다 쉬는 시간을 틈타 도주했고 약 2시간만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검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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