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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 기여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카라쿨라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거점을 마련한다.올 하반기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한다.정부는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현재 전문인력 육성기관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카라쿨라지도,카라쿨라기술보급,카라쿨라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별도의 협의체(TF)를 운영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5년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