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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때,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차량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차량 소유주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의 지인은 소유주가 잠든 사이 차량을 몰래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차량 소유주에게는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실제 차량을 운전한 지인에게는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1심은 소유주의 책임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지인이 몰래 차 열쇠를 갖고 나가 운전할 거란 걸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소유주에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소유주가 지인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집에서 잘 정도로 친분이 있는 데다,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소유주의 과실로 지인이 자동차 열쇠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소유주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지인을 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인의 무단 운행에 대해 차량 소유주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유주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