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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위헌성 가중된 법안 단독 처리"
윤대통령 재가 시 취임 후 15번째 행사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9일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검토 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야당은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재의 요구권 의결 사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은)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마자그란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취임 후 행사하는 15번째 법안이자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마자그란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