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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정신질환 앓던 것으로 조사돼
법원이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종혁)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5분쯤 울산 동구의 자택에서 아버지 B(64)씨를 밀치고 흉기로 목 부위를 2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밖에서 나는 소음에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의자를 부수었고,닷스틱 코일B씨가 의자를 부순 이유를 묻자 사실대로 말하면 혼이 날 것 같아 "의자에 도청기가 설치된 것 같아 부수었다"고 거짓말했다.B씨가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마음을 고쳐 먹고 정신을 차려라"고 나무라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부터 조현병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닷스틱 코일어머니를 폭행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모르는 사람을 특수협박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사건 한 달 전부터는 B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세상이 가짜라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점,닷스틱 코일유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닷스틱 코일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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