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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estela제조기술 휴대전화 촬영 후 사용
'영업비밀 인식' 쟁점…원심 "인식 못 해" 대법 "알았을 것"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직 후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 점착제 기술을 다른 회사에 유출한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16년 8월까지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갤럭시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맡던 중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그는 당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이후 이직한 회사 상사가 점착제 제작을 지시하자 촬영물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estela이를 상사에게 공유했다.
2016년 12월 다시 회사를 옮긴 A 씨는 이번에도 상사 지시를 받고 재차 점착제 제품을 제작하고 제조 방법도 전달했다.A 씨와 직장 상사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명의 상사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 등은 휴대전화 촬영물이 아닌 각 회사의 보유 기술에 기반해 제품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모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최초 영상 촬영과 제품 제작 기술을 영업비밀로 인식하지 않았고,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estela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라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기술의 영업비밀 여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며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쟁점으로 불거졌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업무에 필요해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더라도,퇴직한 이후에는 허락 없이 사용·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피고인들의 경력과 관계,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누설 및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기밀 정보란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 유출한 사실과 피해 회사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제조 방법을 개발한 데다 별도로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