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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위배,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공직선거법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27일 헌법재판소는‘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사건에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을 재판관 6대3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비방금지 조항으로 말미암아 제한되는 행위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매우 크고 중대한 반면,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명예 보호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다소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제약당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크기 어렵다”며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ㄱ씨는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부띠끄 국내형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및 5월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 및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ㄱ씨는 2019년 9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ㄱ씨는 상고심 중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ㄱ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법 251조(후보자비방죄)는‘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에 대해 비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헌재는 이 중 ㄱ씨에게 해당하는‘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금지 조항과 비방금지 조항이 위법한지를 판단했다.
헌재는 허위사실 공표 금지의 경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하지만 후보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까지 금지하는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헌재는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비방금지 조항으로 처벌하게 되면,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 고소와 고발이 남발해 선거를 혼탁하게 보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부띠끄 국내형유권자들의 공직 적합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고 봤다.또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가벌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으로도 직을 잃지만,명예훼손죄 등 형법 위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을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불문하고 비방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부띠끄 국내형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인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비방행위까지 처벌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이들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선거 과정이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