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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경찰이 내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도박광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내일 있을 수사결과 발표도 '비공개' 브리핑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319일 만입니다.
경북경찰청이 기자들에게 보낸 브리핑 안내 문자입니다.
형식은 '비공개' 브리핑,영상과 사진 촬영,도박광녹음 등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건지,이유는 없습니다.
경북청 관계자는 "왜 비공개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면서 "형식이 중요하냐,도박광일단 브리핑은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도 아닌,도박광최종 수사 결과를 비공개 브리핑으로 돌린 이례적인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 합니까?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십시오."
그제 열린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역시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밀실 심의'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적법한 공식 신청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경북청은 "규정상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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