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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때부터 13년 간 범행…성착취물까지 제작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여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클루브리베르타드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이어졌다.고씨는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그는 지난해 11월에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클루브리베르타드기간,횟수,클루브리베르타드피해자의 당시 연령과 처했던 상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 형이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도 그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