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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료 하루 1천 원의 '천원주택'이 공급됩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총 1천 호 규모의 '천원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bmf 체급최초 2년,최대 6년까지 지원됩니다.
주택 면적은 무자녀는 65㎡ 이하,bmf 체급한 자녀 75㎡ 이하,두 자녀 이상은 85㎡ 이하입니다.
하루 임대료는 1천 원,bmf 체급월 3만 원 정도인데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 원의 4% 수준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정부지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체 금리를 1%대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bmf 체급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한 자녀 출산은 0.8%,두 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5년간 관련 사업 예산으로 1천263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 : 류란 / 영상편집 : 이승희 / 화면제공 : 인천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