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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
대전용산초 사망 교사와 관련한 고소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전경찰청은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 및 내용,ssg 두산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ssg 두산교장,교감의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교사들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지만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및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해온 A씨는 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과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반복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협박 혐의,학교 관계자는 직권남용,ssg 두산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및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