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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오늘(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64)과 그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5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그는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A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업체인 미국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A씨가 삼성전자 내부 시스템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관련 분석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전 IP센터 기술분석그룹장 B씨와 공모해 보고서에 담긴 기밀정보를 분석한 다음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해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9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행복권 탈퇴한"부정직하고,불공정하며,
동행복권 탈퇴한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안 전 부사장과 A씨,B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동행복권 탈퇴한이 과정에서 이들이 내부 보고서를 취득해 이용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NPE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최초로 확인해 단죄한 사안"이라며 "유사 사례에서 수사를 통해 우리 기업을 보호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삼성,LG,
동행복권 탈퇴한SK 등 국내기업들이 해외 NPE들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나흘에 한 번 꼴로 특허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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