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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바리 청소기한동훈 대검 재직 당시 '계좌 불법사찰' 주장
1·2심에선 벌금형 선고…"비방 목적 있다고 봐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7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바리 청소기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언론사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바리 청소기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7월에도 해당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바리 청소기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며,바리 청소기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