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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둔기로 살해한 혐의 50대男 “국민참여재판 희망”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 변호인은 뉴스1에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된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종결하고,리레국민참여재판 결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적성면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한 주택가에서 긴급체포됐다.
A 씨와 B 씨는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리레사건 발생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지인들이 떠난 뒤 A 씨와 B 씨는 둘이서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겼고 눈떠보니 B 씨가 죽어있었다.두려움에 도망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