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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판결 경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혐오표현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해 판단했다"며 "이번 항소심 재판부 경정결정만으로는 항소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은 위와 같은 오류를 전제로,선대 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다,이 때문에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한다,혐오표현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높아서 분할 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판결문 곳곳에 설명하고 있다"며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판결 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것으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뜻한다.선고·주문 내용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이날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다.이에 따라 최 선대 회장이 기여한 부분은 기존 12.5배에서 125배로,혐오표현최태원 회장이 기여한 부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다만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가운데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한 후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