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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조사 후 심사보고서 발송
“강제 구매로 시장 지배력 강화”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년여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일 조사 결과와 함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보냈다.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유튜브 프리미엄’상품을 판매하면서‘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봤다.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아시안컵 파이널다른 사업자들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과 함께 음원 앱도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계에선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일부 유럽 국가에서 유튜브 뮤직을 빼고‘광고 제거’와 같은 기본 기능으로만 구성된‘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나 학생에게 할인해 주는‘학생요금제’등을 내놓은 것과 비교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1년 넘게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