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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 앙금 있어 거짓말했다"
"불편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사과드린다"[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의 한 유명 해수욕장에서 돈을 주고 평상을 빌린 관광객에게 배달 치킨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그러자 이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개인적 앙금으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며 관광객에게 머리를 숙였다.
자신을 관광객에게 치킨을 먹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일했던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놀러 오셨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며 운을 뗐다.이어 “기분 좋은 여행을 망쳐서 어떻게 사과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곳에 글을 남기셨다는 말을 듣고,티빙 네이버 야구사과 글을 남긴다”고 거듭 사과했다.
A씨는 “해당 해수욕장에서는 2년째 근무하고 있다”며 “1년 전,사장님을 도와 해수욕장에서 일하던 중 옆집과 많은 다툼이 있었고,너무 힘들어서 고소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티빙 네이버 야구올해 그 당사자가 치킨 브랜드를 바꿔 새로 오픈을 했다”며 “사이가 매우 나빴던 그 사람이 제가 일하는 가게에 배달 온 것을 보고 손님에게‘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개인적인 앙금으로 그러면 안 됐는데,손님에게 큰 피해를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저 때문에 손님과 저희 사장님,그리고 많은 분께 큰 민폐를 끼친 점 정말 죄송하다.요즘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저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보실까 너무 걱정된다.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못 믿겠다”,“알바생 앞세워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알바생이 옆집과 고소전을 벌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냐”,“알바생이 아니라 사장이 변명문을 쓴 것 같다”,“핑계도 적당히 해라”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협재 해수욕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는 누리꾼 B씨는 “글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제휴 맺은 업체에서 시키면 한 마디랑 2000원씩 받지 않느냐.협재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관광객 B씨는 온라인에 협재 해수욕장을 찾아 한 평상을 가게에서 유료 대여했지만,해당 가게와 제휴하지 않는 업체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이유로 가게 종사자와 시비 끝에 쫓겨났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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