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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벌금 80만원 선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 21대 총선 때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됐다.이에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에 의해 기소된 최 전 의원의 고발장이 같은해 4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로 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서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고발사주’사건의 고발장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손 검사장의 재판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심리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이유 등을 종합해 “손준성의 사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주에 의한 제출이 맞는다고 해도 검사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한 이상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손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최 전 의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나쁜 짓을 해야 법원이 그걸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 ”며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