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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숲바우처B과장,숲바우처C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4)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이를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들이 사업시한 변경 관련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350세대 규모) 준공이 늦어질 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몰릴 것을 우려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봤다.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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