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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심신장애가 있다고 전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 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공범인 강 모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교사 행위와 관련해서도 “강 모 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박 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4일 첫 재판에서도‘일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몸을 떨며 “네”라고 대답하는 등 재판 내내 어깨를 떨며 울먹였고,검찰이 공소 사실 요지를 읽자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공범인 강 씨의 사건도 박 씨와 합쳐지면서 오늘 함께 재판받았는데 강 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N번방’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 씨와 강 모 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박 씨와 강 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재판에 넘겨져 모두 4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