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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을 비롯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고 있다.약 5년 전 음주 운전 처벌이 강해졌지만 재범률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분석이다.음주 운전을 방조한 주변인에게도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2019~2023년)간 음주 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연평균 43.6%로 법 시행 전인 2018년 44.7%와 유사하다.법 시행에 따른 음주 운전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고 23일 밝혔다.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13만770건이었던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1만7550건,부정적분2021년 11만5880건으로 내리막을 걷다 확산세가 누그러진 2022년 13만280건으로,부정적분2023년에는 13만15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연구소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과 음주 운전 규제 수준이 비슷하지만 20년 이른 2001년부터 관련 제재를 강화해 교통 안전 문화가 정착됐다”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히 법제화해 있어 운전자의 경각심이 더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음주 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와 동승자,부정적분주류 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만엔(약 43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유상용 연구소 책임 연구원은 “음주 운전 규제 수준이 최근 크게 강해졌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음주 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일본의 사례와 같이)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