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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에 왕복 6차로 횡단…피해자 과실도 인정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 씨(6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9일 오전 6시 52분쯤 광주 동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 씨는 중앙선에 있던 피해자 B 씨(51)를 보지 못 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왕복 6차로의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최유신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 바,cj로지스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cj로지스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