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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앞으로 고소장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기,죽 끓이는 법명예훼손·모욕,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고소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어 법률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간이 고소장을 마련했다.일반 시민들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점검표’형태로 구성됐다.
피고소인의 주소,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별명(닉네임),죽 끓이는 법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으며,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죽 끓이는 법장소,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이번 간이 고소장 양식은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마련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