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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승낙 가능성 등 고려
지인이 몰래 차 열쇠를 가져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행 사후 승낙 가능성 등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흡 짤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흡 짤무단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흡 짤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흡 짤무단 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 씨의 과실로 B 씨가 차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지인 B 씨의 집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흡 짤B 씨의 집에서 잤다.B 씨는 다음 날 오전 A 씨가 자는 동안 A 씨의 차 키를 가져가 차를 몰다가 전치 14주 상당의 보행자 충격 사고를 냈다.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1억462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흡 짤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