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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JTBC‘사건반장’내용
지난 2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업무를 마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남편은 A씨에 “화나서 딸을 발로 찼다.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곧바로 남편이 있는 곳에 달려간 A씨는 소변으로 젖어 있는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우는 딸과 딸에게 욕하는 남편을 발견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남편은 딸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찼고,도박사8이에 딸이 주저앉자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때렸다고 한다.딸의 나이는 고작 4살밖에 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평소 딸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실제 남편은 “딸을 죽여서라도 고쳐놔야 한다”,“모가지 비틀어 버려도 된다”는 말을 했고,자신을 말리는 A씨에겐 “입 닥치고 있어” 등의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딸은 팔이 탈골되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친 이력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집행유예 등 유죄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며 협박했다”라면서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찾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공황장애,도박사8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딸은 아빠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과 마주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증을 겪는 상황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은 지난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선고에 불복,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