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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새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를 통해 "그간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상품 판매 설계사의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기관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램 순정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부당승환 관련 2020~2023년 제재 사례를 보면 금감원은 설계사 110명에게 30~60일의 업무정치,램 순정50만~315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반면 GA(총 10개사)에는 주로 과태료(총 5억2330만원) 처분으로 대응했다.가장 강한 제재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660만원이었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램 순정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최근 GA가 대형화하고 자회사형 GA가 증가하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램 순정일부 GA가 1억∼2억원 수준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램 순정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올해 1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