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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측 "재활용 아닌,거품 덜어낸 새 맥주"
최근 인천의 한 술집에서 맥주를 재사용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물 재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술집 직원의 행위가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제(2일) 식약처는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완박스손님에게 진열 및 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경우를 음식물 재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SNS에는 '내 맥주가 안 시원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직원이 맥주를 따르다 흘린 양을 통에 따로 모아뒀다가,이를 생맥주에 조금씩 섞어 제공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작성자는 영상을 공개하며 "원래 저렇게 흘린 맥주를 모아 주문한 생맥주에 재활용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먹다 남은 거 아니면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모아 놓은 맥주는 김도 빠지고 알코올도 날아갈 텐데 섞어서 파는 건 말이 안 된다",완박스"당연히 버려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맥주 재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재활용이 아닌,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주가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고,완박스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는 겁니다.
한편,완박스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현장조사 결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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