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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미노피바간호기록지 등 조사 결과 발표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유명 정신과 의사의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A 씨가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천시가 "병원의 격리·강박 조치가 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부천 격리 강박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천시는 "병원의 간호 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과 지시 아래 격리·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다"며 "또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또 A 씨의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의 진료기록부 등을 살핀 결과로 입원 기간 병원의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으며,도미노피바그중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부천시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법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부천시는 "A 씨가 사망한 5월27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전 2시 20분까지 강박 시행 시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했으나,도미노피바활력징후 체크는 누락한 사실이 발견돼 관련 지침 직원교육실시를 지도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유명 정신과 의사 B 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입원 17일 뒤인 5월27일 치료 중 숨졌다.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밝혀졌다.
A 씨 유족은 이와 관련 병원이 치료를 위해 투약한 향정신성 약물 과다 투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변비 증상'이 장폐색으로 번졌다고 보고,도미노피바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및 해당 병원장 B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경찰은 유족이 지난 6월 접수한 B 씨 등 의료진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의 고소장을 접수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장 B 씨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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