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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풍속영업규제법,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A(29)씨 등 전단을 살포한 12명과 인쇄소 업주 3명,살라 이적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이 담긴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뿌리고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인쇄소 직원 B(31)씨 등 3명은 서울·부산·대구에 있는 인쇄소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고 살포를 방조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청소년보호법상 방조)로 송치됐다.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종사자 24명은‘셔츠룸’을 운영하고 종사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셔츠룸은 손님의 무릎 위에서 상의 탈의를 하고 흰색 셔츠로 갈아입는 형태의 운영 방식을 말한다.
이 가운데 전단을 상습적으로 살포하고 특수준강간 혐의가 확인된 5명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구속 3명)됐다.이들은 모두 같은 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부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36명의 추가 공범이 검거됐고,지난달 28일 끝으로 이 일당은 모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관할 구청 관계자와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불법 전단지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강남구청은 일당 검거에 기여한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에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망타진식 수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불법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제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