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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이거나 모욕·경멸적 인신공격"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허위 성매매 의혹을 거론한 방송인들이 송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6월28일 송 전 대표가 온라인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녘으로 시작하는 단어김세의 가세연 대표,녘으로 시작하는 단어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가세연 등이 공동으로 송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명백하고 그가 공인인 점을 감안해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했다.
위자료 금액은 영상 제목,녘으로 시작하는 단어발언 내용과 경위,녘으로 시작하는 단어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전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거론하는 영상을 올렸다.영상에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이 영상에 담겼다는 것이 이유다.
가처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2022년 3월 문제의 영상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그러면서도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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