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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자산 보관 및 운용방법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구체화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하고,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80%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세부사항을 정했다.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담겼다.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에서는 전자채권,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도 가상자산 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됐다.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하고,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예치금은 국채 나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해 이용자가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한국 오피해킹이나 배임,한국 오피영업의 폐지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가 통보한 비율 이상으로 보관해야 한다.
거래 감시도 구체화했다.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이나 보도가 있는 경우 이상거래로 규정,상시 감시하도록 했다.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서처벌과 과징금 부과도 가능토록 했다.징역이나 벌금,한국 오피과징금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따라 정해진다.시행령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한국 오피회피손실액으로 구분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이 안전하게 보호되고,한국 오피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차질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