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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키우던 개 도살한 60대 남성 입건
동물보호단체가 나머지 개들 구조
지난 2월 시행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따라 도살 금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자신이 키우던 개를 먹으려고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학대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을 때 개는 이미 도살당한 뒤였다.현장에는 가마솥과 일부 사체,역북초 야구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됐으며,동물단체가 이들을 품어줄 입양자를 기다리고 있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눈앞에서 친구가 도살당하는 것을 본 다른 개들은 꼼짝도 못 하고 떨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유통,역북초 야구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역북초 야구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