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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파견해 노하우 전수…인건비 9억원 대신 지급
[콜마비앤에이치 제공,pfc 보테프 플로브디프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 및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pfc 보테프 플로브디프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에치엔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케이비랩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자 윤 대표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했다.현재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하고,pfc 보테프 플로브디프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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