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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뉴스룸 통해 공정위 제재‘반박’
“기업간 경쟁 위축,소비자 편익 줄어들 것”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모든 유통사가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고물가시대에 PB상품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쿠팡은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으로,행운의 너겟소비자들이‘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PB상품의 골든존 진열을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고,행운의 너겟우선 노출과 관계없이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PB상품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며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진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