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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개정안 발표
주요주주 성명·주소 등
상세 정보 파악 가능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심사에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감독규정’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 사항이 추가됐다.현행법상 신고 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 주주와 주요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대주주 성명은 물론 주소 등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다음 달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 사항도 담겼다.가상자산사업자는 조직·인력,한신 요코하마전산 설비·내부통제 체계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신고 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시됐다.△대주주 현황,한신 요코하마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정보 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이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과 재개 절차도 마련됐다.신고사업자,한신 요코하마대표자,임원,한신 요코하마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한편,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과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 절차,신고 심사 관련 사항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 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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