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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성과급 환수‘후폭풍’
민법상 반환청구권 따른 판단
노조 중심 반발 거세 결과 주목
경남은행이 지난해 직원 개인의 2900억 원 횡령 사건의 여파로 전 직원 성과급 환수 결정을 내리면서,관심은 자연스레 경남은행 직원들의 성과급 환수 규모와 실제 환수가 이뤄질지 여부로 모아진다.이사회는 법적 근거,dod 테이블선례를 들고 있지만 직원들의 성과급 환수에 대한 반발로 실제 환수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1일 경남은행 이사회의 성과급 3년 치 반환 결정의 핵심 법적 근거는 민법이 규정한 반환청구권이다.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의무인‘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올해 초부터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쳤는데,dod 테이블법률 전문가들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 받지 않을 경우 회사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유사 사례도 검토했는데,지난 1월 대법원은‘한국철도공사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나중에 변경됐다면 이미 지급된 직원 성과급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도 과거 분식회계에 따른 이익 감소로 소송을 통해 퇴직 직원 성과급을 환수했다.
최근 직원이 100억 원 규모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우리은행은 횡령 금액 등이 당기순이익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성과급 환수까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통상 은행 내부적으로 임원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이연 지급하거나,추후 성과 부진 등으로 환수가 되기도 하지만 전 직원 성과급 환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사회 결정 이후 노조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어 실제 환수 여부는 불투명하다.은행은 성과급 체계가 세분화돼 있고 3년 치 성과급의 금액이 커 직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이다.이사회가 명시한 환수 대상 성과급(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dod 테이블IB조직성과급)은 개인별로 편차가 크고 2021년~2023년 직원 평균 성과급은 480만 원가량이었다.지난해 기준 통상 임금의 183%다.
또한 성과급 반환 사유가 단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 사건이라 직원들 사이에서는‘개인의 잘못을 회사가 아닌 직원들이 연대책임 진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노조는 성과급 환수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속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법적 공방으로 성과급 반환 절차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