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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내고 '선서거부' 이유 재설명
李 "결론 정해 놓고 답변 강요" 비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21일)에 대해 "야당이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며 "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사실상 '피의자 신문'을 하는 등 입법청문회의 취지와 본래 형식을 벗어났고,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진술도 국회의원들이 강요했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청문회는 국회의 위헌·위법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그는 "국회는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청문회장에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며,대부분 답변도 피해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 신분이라,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법리 판단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들이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청문회 발언으로 수사·기소를 받거나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형법 조문을 보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국민이 보는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쏘아붙였다."'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