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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준 병원 28명에 549차례 투약
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압구정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주차 시비’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이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헤타페 대 오사수나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의사 2명의 재산 19억9775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해주고 오·남용 점검과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 병원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면서 투약자가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이렇게 549차례에 걸쳐 8억5900만 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 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헤타페 대 오사수나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씨의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줬다.8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mL를 투여해줬으며 12억5410만 원 상당이다.
다만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에토미데이트 투약자들의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