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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60대 여성 치고 달아나 소주 1병‘벌컥’
또 김호중 수법…유족들은 “법의 허점 이용” 반발[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남성이 붙잡힌 뒤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피해자는 1시간 정도 길에 방치됐다가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3시간 후인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차량 운전석 쪽 전조등과 범퍼의 옆면이 찌그러진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JTBC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낸 게 무섭고 두려워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앞 뒤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수법은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이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난 5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한 뒤 중앙선 넘어 택시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신 사실이 알려졌다.그러면서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의도적 추가 음주를 통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