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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을 방해한 쿠팡 캠프 위탁업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수사의뢰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두 공단은 노동자 가입 방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전례도 없었다.사용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가짜 3.3’계약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 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크레스트72 가든홀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쿠팡 캠프 위탁업체(제주 한백티엘에스)가 최대 1651명의 노동자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이 위탁업체는 노동자들에게‘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쓰도록 하고 이들을 국세청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 신고 누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장점검 자료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보냈다.또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관련 법령엔 노동자 가입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은 이 수사의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사업장에서 공단에 가입 신고 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 중인 사실 등을 감안해 해당 건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공단이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또다른 이유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두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이력이 없다.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문화돼 있는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 “‘가짜 3.3’계약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이 처벌하도록 한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은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며 “특히 제주에 있는 쿠팡 캠프 위탁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포기 각서까지 쓰도록 한 만큼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