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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와 동평리,칼라일오송리 등 3개리 2.6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벗어난다.
충북도는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오송 3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6.93㎢에서 4.25㎢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칼라일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정기간은 오는 2027년 9월 19일까지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칼라일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 오송 3국가산단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6.93㎢)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1.22㎢)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1.18㎢)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2.33㎢) 등 5개 지구,칼라일15.91㎢다.충북 전체 면적의 0.2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