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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천5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귀속분과 비교해 99.5% 줄어든 것으로,최규백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폭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과 대상이 큰 폭으로 사라진 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본격 부동산 세제가 완화된 데다,최규백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입니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천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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