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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과오 있으면 바로 잡아서 고쳐서 써야"
"검찰 문 닫는 건 사람 눈과 귀 도려내는 것과 같아"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야권의 '검찰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다고 대통령제를 없애고,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국회 문을 닫느냐"고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과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연장선상에서 보느냐'는 물음에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검찰청 폐지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잘못할 수 있고,어빙검찰도 잘못할 수 있고,심지어 대통령이 구속기소 돼서 탄핵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검찰도 마찬가지다.실수도 과오도 있을 수 있다.바로 잡아서 고쳐서 써야지 검찰이 과오가 있다고 문을 닫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국회 잘못으로 "국회의원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뇌물 받은 의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떼먹은 의원,어빙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대북제재가 됐는데 북한으로 어디 쓰일지 모르는데 거액을 송금한 의원,보좌진을 추행한 의원,부동산 투기 의원,상임위원회 때 가상자산에 투자한 의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의원들이) 탄핵당하는 걸 봤나.제명되는 걸 봤나"라며 국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남이 하면 불륜)을 비판했다.
이 총장은 "오보가 있다고 신문사를 문 닫게 하나.바로 잡아야 한다"며 "조선시대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한 사헌부와 언론 역할을 한 사간원은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목지신'이라고 했다.언론이나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아예 문 닫게 하는 것은 사람 몸뚱이로 치면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과연 잘하는 건가.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검찰을 문 닫게 하는 건 같은 궤라고 본다"고 말했다.